"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해야 보험료 할증 없어"


"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해야 보험료 할증 없어"

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나이 잘못 입력해 면책처리 주의 당부 A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 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보험회사는 청약절차 중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했지만, 부친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6343건으로 전기대비 8.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민원과 관련해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나이와 관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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