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3일에서 10일로 확대


손해사정사 선임 3일에서 10일로 확대

내년 4월 시행 예정…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이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청건에 한해 적용되며 미요청 시 현행 3영업일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소비자가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10영업일로 늘어난다. 프라임경제 현재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3영업일이라는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소비자들의 판단 기간을 10영업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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