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손해사정업무 공정성 제고


보험사,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손해사정업무 공정성 제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10영업일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안내 관리체계 마련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4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이 마련됐으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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