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아빠’ 자녀 임시출생신고 추진… ‘투명 아동’ 막는다


‘미혼 아빠’ 자녀 임시출생신고 추진… ‘투명 아동’ 막는다

2017년 교제하던 여성이 출산하면서 아빠가 된 송모(50)씨는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출산 이후 말도 없이 사라져서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는 법률상 다른 남자와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친부가 된 송씨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받고서도 2심까지 가서야 딸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이미 네 살이 된 송씨의 딸은 그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유령아동’으로 취급받았고 의료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 복지망에서 비켜서 있어야만 했다. 이처럼 유령아동을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송씨와 같은 아빠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이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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