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달하던 탁송기사 '쾅'…보험료 냈는데 "적용 불가" : SBS 뉴스


차 배달하던 탁송기사 '쾅'…보험료 냈는데 "적용 불가" : SBS 뉴스

<앵커> 카카오T 서비스 중에서 자동차를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탁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탁송 기사가 저희 쪽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료를 냈는데도 카카오T로부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T 탁송 기사 A 씨는 지난달 중순 한 탁송 콜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수리된 차량을 고객에게 가져다주고, 고객이 쓴 렌터카를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차를 탁송한 뒤 렌터카를 반납하러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콜 한 건마다 자동으로 1천 원가량 보험료를 납부해 온 A 씨는 곧장 카카오T 측에 사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탁송 차량이 아닌 렌터카는 탁송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A 씨/카카오T 탁송 기사 : '렌터카는 저희 보험 안 돼요. 당연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왜 모르셨냐'라고….] 카카오T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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