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법원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3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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