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40년 만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 40년 만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원고들이 강제수용되면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이 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한수빈 기자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2호 법정.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두 손을 모은 채 법정을 바라보던 이채식씨(54)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황정복씨(57)도 나지막하게 탄성을 내뱉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선고가 마무리되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이씨는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더 살아갈 기반을 줬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릴 만큼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이날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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