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도 보험금 청구"…자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도 보험금 청구"…자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 부과 車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효과적 운영 위해 위탁기관 변경 근거 마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만 명시된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된 셈이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고안된 건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을 넘어서면서다. 최근 5년간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처벌된 사례는 2018년 1601건, 2019년 1400건, 2020년 1421건, 2021년 1357건, 2022년 1374건에 달한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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