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호해야'…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보육교사 보호해야'…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국회통과…'야간·휴일 진료' 소아의료기관 지원근거 마련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체교사 등 보육 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대체인력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했다. 함께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더라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우면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아동에게 보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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