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명 안 하면 보험금 토해내라?…'화해계약서' 갑질 손본다 (SBS Biz)


[단독] 서명 안 하면 보험금 토해내라?…'화해계약서' 갑질 손본다 (SBS Biz)

[앵커] 보험금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때,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인데, 선심 쓰듯 적게 주는 수단으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아이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소송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아이들이라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하는데, (화해계약 안 하면) 향후 보험금은 당연히 못 주고, 과거에 지급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계약자가) 너무 놀라셔서 상담하신 사례가 있고.] 다른 보험사가 작성한 화해신청서엔 약관상 줘야 하는 치매진단보험금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깎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보험금 청구와 민원, 소송 제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은 설명도 안 해줍니다. [보험칼럼] 보험금 대신 화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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