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MRI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안 주려 소송한 보험사


대학병원 MRI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안 주려 소송한 보험사

대전지방법원 “오래된 무증상 뇌경색증 진단,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하라” 대학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증’ 진단을 내렸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오래된 무증상의 뇌경색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제1보험은 3대 질병 치료비용 담보(뇌혈관질환 2500만원), 제2보험은 2대 질병 치료비용 담보(뇌졸증), 제3보험은 당뇨플러스 급성뇌경색 진단비, 제4보험은 뇌졸증 치료비용 담보. A씨는 2018년 9월 H의원에서 뇌MRI 검사를 통해 ‘기타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 850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제2보험, 제4보험에 기한 뇌졸증 진단비 및 급성뇌경색 진단비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에 뇌경색증만 포함되고, ‘기타 뇌혈관질환’이나 뇌경색 후유증은 포함되지 ...



원문링크 : 대학병원 MRI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안 주려 소송한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