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 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 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 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다. A씨 사망 당시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친권자인 B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 A씨 사망 1년여 뒤 A씨가 실족사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자녀가 아니라 B씨라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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