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노인소득·재산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40만원→월213만원


[이슈 In] 노인소득·재산증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40만원→월213만원

16년 만에 5.3배로 높아져…상대적 생활 형편 좋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공정성 논란' 올해부터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외제차 몰아도 요건충족 때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40만원→월213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여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래픽]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고령화 속에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맞추려고 선정기준액 계속 올라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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