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 및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 배상(대인배상) 한도를 무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 치료비를 지난 10년 동안 다섯 배 증가시켰다. 경상환자 1인당 (실질)치료비는 2013년 2분기 19만원에서 2023년 2분기 92만원으로 높아졌고, 한방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75%로 세 배 높아졌다. 치료비 증가 이면에는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1000만원의 치료를 받고 10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받는 등 사회적으로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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