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해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깎였다 '날벼락'


은퇴 후 일해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깎였다 '날벼락'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799명이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A값 초과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인 인원은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이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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