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보증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보증보험 관련

Q.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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