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없이 낙엽 치우다 쓰러진 환경미화원…法 “업무상 재해”


주말 없이 낙엽 치우다 쓰러진 환경미화원…法 “업무상 재해”

“과로가 기저질환인 고혈압 조절 어렵게 하여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 가을철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출근하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이새롬)은 환경미화원 A(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A씨가 2019년 10월 29일 오전 7시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이튿날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행대동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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