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피상속인 생명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유족연금·유족일시금· 형사합의금 등은 제외 "간주상속재산 잘 신고해야…누락시 가산세"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A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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