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낸 건강보험료…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해 ‘낼름’


당신이 낸 건강보험료…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해 ‘낼름’

2020년부터 3년간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50대 남성 진윤재(가명)씨.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쯤, 병원장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등록만 해놓을 간호조무사를 구해달라는 것. 이 병원의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집도 멀어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기로 한 의사는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행정을 담당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선 안 되는 간호부장도 간호인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유는 요양병원의 차등수가제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1등급이 되면 환자 1명당 입원료 6만 2천 원 정도를 받는데,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이 떨어지면 지급받는 입원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사 근무시간도 부풀리고, 허위로 간호조무사도 등록한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부족하니까...



원문링크 : 당신이 낸 건강보험료…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해 ‘낼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