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시설물 사고 피해배상 책임은 위탁사? 입대의?


단지 내 시설물 사고 피해배상 책임은 위탁사? 입대의?

아파트 내 설치된 시설물, 즉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의문을 표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은 입대의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전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위탁관리로 나뉘는데,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했다면 단지 내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책임 역시 위탁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도 많고 공용부분도 많아 입대의가 모든 것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 책임을 일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관리방식을 막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입대의 책임이라고 하면 누가 위탁관리를 선호하겠는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지 내 사고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사, 보험사까지 참전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입대의는 단지 내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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