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아직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특별기고]아직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은 실효성, 준수 가능성, 시행 유예기간 추가연장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1월 27일부터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및 세월호 사건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법인의 최고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로 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특히 사망 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진다. 지난 4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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