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신 받는 이유 있네...삼성·한화·교보생명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소비자 불신 받는 이유 있네...삼성·한화·교보생명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8월, 보험법 개정안 시행 효과 회의적 사례 1# 경기도 오산에 사는 왕 모(여)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전 가입해뒀던 A보험사에 문의 시 약관에 따라 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수술 후 실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와 연계된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선 필요한 절차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손해사정사는 왕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술 당일 그의 위치를 파악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부지급 처분이 내려졌다. 왕 씨는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손해사정사가 가입자 동의 없이 위치까지 조사하는 이런 강제적인 행동에 무조건 당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사례 2#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고 B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방문해 20장 가까운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후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약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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