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일실수입 산정 위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20일"


[손배] "일실수입 산정 위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20일"

[대법] "근로시간 감소 등 변화된 근로 여건 반영" 대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기존의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 · 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변경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월 25일 산재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 A씨에게 휴업급여 등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20다271650)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30일 오전 8시 5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여관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스윙벨트 4개를 이용해 연결된 안전망에 탑승해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



원문링크 : [손배] "일실수입 산정 위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