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세부내용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세부내용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에 따라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주된 내용 우선 수도권 시민은 실내, 실외, 지역 상관없이 5명 이상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리 두기 3단계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도를 높인 조치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송년회, 신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금지가 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의식의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기준 그대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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