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소득공제 한도 변경 및 대상, 요건 알아보기(ft.2022년도 귀속분)


전세대출소득공제 한도 변경 및 대상, 요건 알아보기(ft.2022년도 귀속분)

전세대출을 받은 직장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은 전세대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개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를 위해서 대출기관에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제출서류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출서류가 임대차계약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이거나 각종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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