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처벌기준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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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업무상횡령죄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며,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중하게 벌하는 것으로 역시 신분범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란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란 업무에 관한 보관이면 족하다. 반드시 직무 또는 영업으로서 생활유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지 않고 또 보수나 이익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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