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강화된 음주운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원,경기지역]


처벌이 강화된 음주운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원,경기지역]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 제1항)"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22살 윤창호씨가 휴가 중 친구를 만나고귀가하던 중 만취 운전자가 운행한 차량에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되었고,이 일을 계기로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다수의음주운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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