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뉴스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 나쁜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바뀐 이후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10년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길러온 A 씨. A 씨는 12년 동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전 남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워온 B 씨. 서울 강남에 살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외제 차까지 모는 전 아내가 2018년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 배우자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린 양육비 미지급자가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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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첫 형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