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6년 만의 '뒷북 고발'


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6년 만의 '뒷북 고발'

출처 : SBS 뉴스 20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조사 때는 심사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제재에 나서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함께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돕고, 인체에 무해 한 제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신문 기사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9년 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졌고 제품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하고 긍정적 효과만 강조한 제조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는 소극적이었습니다.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처벌을 미뤘고 제품이 안전하다고 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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