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노알남]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회사는 내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및 보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험 작업이 많은 도급사업의 경우 특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제3자인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 용역, 위탁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 2.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과 절차 확인사항은? 3.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4.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5. 수급인의 산재예방능력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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