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출장중 중앙선 침범사망,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판정!(범죄행위와 산재인정)


[노알남] 출장중 중앙선 침범사망,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판정!(범죄행위와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출장 중에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것인지,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란? 근로복지공단의 범죄행위 판단 최근 판례 흐름은? 향후 전망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범죄행위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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