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Q&A] 퇴직자가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회사 자료를 요청한 경우 e대한경제 2022.11.10. Q.

몇 년 전 산업재해로 퇴사하였던 근로자가 최근 회사로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본인의 근무기록이 있는 노임 대장,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근거로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회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직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한 부분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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