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


2024년 건설업 확정정산 2차 대상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4년 2분기 시즌이 되면서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도 2차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건설업은 내야 할 보험료 액수에 대해 매년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장의 정기적인 3월 자체 산정을 통하여, 자진해서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치 못하거나, 국세청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신고 된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납부한 보험료 수준 및 재해사고에 대해 보상 지급된 보험료 수지율이 과도하게 엇나가는 등으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된 금액이 적절치 못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에 대해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서 선정하여 서면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상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대체적인 조사도 3개년도 전부를 제출하여 받게 됩니다.

확정정산 조사선정 대상으로 판단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신고해왔던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개시신고 금액 상이함에 있는데요. 원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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