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토지등 양도소득 관련 내용


7. 토지등 양도소득 관련 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법 §55의2).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각 사업연도소득=익금 – 손금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①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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