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제도 개편

23년 3월6일 윤석열정부는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었던 근로시간 제도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64시간까지 근무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1.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정부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되 었던 근로시간 제도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64시간 까지만 근무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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