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8,000만 원 미만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신고면제가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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