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8,000만 원 미만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신고면제가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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