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조건 절차


토지 합병조건 절차

토지 합병조건,토지 합병절차/합필등기,지목이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한 경우 토지 합병조건 절차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관청에 합필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떼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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