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2진아웃(투아웃)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2진아웃(투아웃)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 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술자리에서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세 종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민사적책임 2.형사적책임 3.행정 책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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