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심의위원회에서의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초기 대응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신고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학생들에 대한 초기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에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에는 학교 폭력 유형 별 초기 대응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1-1 피해학생 조치 피해를 당한 학생을 진정시키고 신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움직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1차로 치료를 하고, 상처가 중한 경우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1-2 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 역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심리적 충격으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지나친 질책이나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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