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징계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퇴학,전학,사회봉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징계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퇴학,전학,사회봉사)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의 처벌기준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간의 다툼인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흡연,지각, 무단 결석, 음주, 복장불량, 절도 등으로 인한 문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맡게 되며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5인~10인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내 봉사 하루 2시간 이내, 총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다르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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