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처리흐름도 (심리불개시결정,보호자지도계획서 등등)


소년보호사건 처리흐름도 (심리불개시결정,보호자지도계획서 등등)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흐름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년 보호 사건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1-1. 송치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검사의 송치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법원의 송치 : 법원은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인정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1-2. 통고 통고란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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