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주택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 시안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국,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인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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