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그리고 이자지급내역 통할까?(증여세)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그리고 이자지급내역 통할까?(증여세)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 2020. 12. 7.(월) 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주요 탈세사례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차용을 가장한 우회증여가 적발되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계획의 적절성, 상환능력 등이 실질이 아닌 형식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나 양도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0.12.07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원문링크 :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그리고 이자지급내역 통할까?(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