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조문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조문

아파트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받을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공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청약홈을 통하여 모집공고에 접수하여 당첨되었다면 1주택자로 당연히 구분이 되고, 지역 경기 여건이 좋지 못하여 청약에서 모두 계약되지 못해 일부 잔여세대가 남아 있어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분양 계약하였다면 이는 청약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1년 전매 제한), 광역시(6개월 전매 제한), 기타(없음) 지역의 분양 계약자로부터 전매 제한 기간 해제 후 매매 거래를 통하여 매수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서 분양권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며, 파란색 박스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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