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소유권 보전 이전 지상 지역 전세권 등


부동산 등기의 종류 소유권 보전 이전 지상 지역 전세권 등

부동산의 등기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와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담담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권리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gene_kuznetsov, 출처 Unsplash 가등기 담보가능기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할 때 사용되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 시 양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등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등된 물건을 거래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앞서 등기된 가등기를 본등기 실행하게 되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이러한 권리가 설되었다면 절대 거래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료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본등기 1. 가등기를 등기하면 본등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여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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