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8_신종감염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200128_신종감염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입니다. 1.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 (붙임1. 파일참조) 2. 청구방법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 기재 ※ 상세'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및 '진료비 지원안내' 등은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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