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 만족)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3년이내 법인 ※ 단,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의 적용 제외 성실신고확인자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못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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