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 1인 평균 135만 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꼭 알아두면 좋은 정부지원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1인 평균 135만 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꼭 알아두면 좋은 정부지원제도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들이 알면 좋을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모두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란?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1년간 쓴 병원비가 개인별 1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이쯤 되면 자기의 본인 부담 상한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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