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8/31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8/31까지)

8월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더불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신고 안내문의 경우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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