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

기존에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었다. 하지만 22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날짜가 7월인 이유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끔 나름의 시간을 줘서 7월부터 변경이 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만 발행하던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22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는 것이니 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이 2억 이상 3억 미만인 업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무발행 대상인데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으니 '난 받은거 없다', '그런거 모른다', '들은 적 없다', '안 알려주고 뭐했냐' 등등의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미리 한 번이라도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다. 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다시 1억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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